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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회칙은 1989년 설립된 교수협의회의 민주‧관용‧호혜‧애정‧존경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증진, 강남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회는 강남대 교수회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강남대학교에 둔다.

제4조【활 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친목도모 및 소통을 위한 활동

2.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대학과 정기적으로 필요 사안에 관해 협의

5. 학술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

6.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제5조【기 구】

본회에는 총회, 감사, 임원, 대의원, 최고위원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본 회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강남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명예교수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절차】

① 본회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회원서[별표 1]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식 회원이 되며, 탈퇴 후 재가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하는 동안 유지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균등하게 접근 및 수령할 권리.

3. 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 등 각 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회장과 임원진에게 건의할 권리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본회 및 교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0조【탈퇴와 전별금】

①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 당연 탈퇴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탈퇴한 자에게는 전별금 지급 시행 세칙에 따라 소정의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 상】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12조【임원 및 감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 및 감사는 제6조에 의한 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총무 1인

4. 대의원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3조【임 기】

① 임원 및 감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교무위원은 임원 및 감사에 피선될 수 없다.

③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대의원은 부회장 및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승인하여 임명한다.

⑤ 회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총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⑦ 감사 중 1인이 궐원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하지 않으며, 2인이 모두 궐원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제12조 제6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5조【임원 및 감사의 권한】

임원 및 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 및 총무, 대의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의 유고 시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정․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임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총회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의 요구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대의원을 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은 본회의 각 종 행사와 사업을 수행하며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본회 회원 4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 개최 7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통보하고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규정된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4. 예산․결산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

제18조【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은 총회안건에 대한 본인 의사표시와 날인된 서면으로 하며, 총회 개최일 2일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최고위원회

제20조【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최고위원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은 감사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며, 회장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2. 본회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재가입 심의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정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최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최고위원회의 소집】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최고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최고위원회 의결의 제척사유】

최고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대의원

제23조【대의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부회장 및 총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제24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

① 대의원의 정수는 본회의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의원은 회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2명, 11인에서 20인 이하인 경우는 4명, 21인에서 30인까지는 6명, 31인 이상은 8명으로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5조【대의원의 권한 등】

① 대의원은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개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본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 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은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한 학기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대학평의회 및 대학 주요 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4.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장 및 감사선거의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회장 및 감사(보궐선거 포함) 선거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는 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제31조 【선거관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선거 일정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7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와 소견서를 전체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재 정

제32조【재 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당해 사업 년도의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찬조금, 각종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 재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① 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연도별 결산 시에 업무현황, 재산목록,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총회 승인사항은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10장 보 칙

제35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고, 회장은 이를 총회 개최 전까지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장은 확정된 회칙 개정안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세칙 등】

본회의 운영관련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회의록 작성】

최고위원회, 운영위원회, 총회의 회의록은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작성하여 보관하며 회원의 요구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해산 및 청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배분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본회의 해산에 따른 청산은 해산 당시 운영위원회(이하 ‘청산인’이라 한다)가 주관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

3. 잔여 재산 처리

④ 청산인의 부재 또는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2월 22일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관례에 따른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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